[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기업들은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높은 인건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도까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여겼다"면서 "이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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