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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수정안, 경영권 심각한 타격…합리적 대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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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입장문 발표

경총 "최저임금 수정안, 경영권 심각한 타격…합리적 대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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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존 행정지침의 최저임금 기업 현장 단속 잣대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며 "이로 인해 최근 잇달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기업들은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높은 인건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도까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여겼다"면서 "이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구시대적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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