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벌칙 강화…징역 5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 단축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 확인장치 의무작동
영문 면허증 발급, 신분증 없을 땐 지문으로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의 윤창호법'…단속기준ㆍ벌칙 강화=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엄격해진다.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인 벌칙도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 재취득도 더 어려워진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 1회시 1년, 2회 이상 2년으로 결격기간이 연장된다. 음주운전치사는 5년의 결격기간을 두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의무 확인=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ㆍ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폭염 속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희망자에 한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각종 운전면허 민원업무 처리시, 도난ㆍ분실 등으로 인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두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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