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급여가 인상되는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 육아휴직 전(全) 기간 동안 1350만원(첫 3개월 150만원, 이후 9개월 100만원)을 수령했지만 내년부터는 총 1530만원(첫 3개월 150만원, 이후 9개월 1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내년부터 높아진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現 상한 200만원)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됐지만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이 개편되고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현실에서는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해 일·가정 양립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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