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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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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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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급여가 인상되는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 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높아진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 육아휴직 전(全) 기간 동안 1350만원(첫 3개월 150만원, 이후 9개월 100만원)을 수령했지만 내년부터는 총 1530만원(첫 3개월 150만원, 이후 9개월 1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내년 1월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근로자(특히, 저소득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내년부터 높아진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現 상한 200만원)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됐지만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이 개편되고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현실에서는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해 일·가정 양립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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