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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산안법…재계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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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원청 처벌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
재계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방보다 '처벌'에 초점에 맞춰져있어"
시스템 정비가 급선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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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하청업체의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으며 재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아니라 원청 처벌 강화 및 위험 작업 외주화 금지에만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로 요약되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하청업체 직원의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산안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안전사고로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해 방지를 위한 산안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데도 기업에게만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특성상 직영보다 협력업체의 비중이 높은 조선업계의 경우 현실을 담지 못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 인력 중 5000여명이 직영, 1만8000여명 가량이 외주직원"이라며 "일부 업무는 직영보다 숙련된 인력을 갖춰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작업에 따라 배치가 이뤄지는데 이런 산업현장의 현실을 모른 채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전했다.
또 산안법 개정안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보다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원청을 고발하거나 해야지, 안전망 강화가 아닌 처벌강화에만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14개사의 65.8%가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부주의 및 과실에 비해 사업주(혹은 법인) 안전·보건조치 미흡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57%)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산안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들도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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