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방보다 '처벌'에 초점에 맞춰져있어"
시스템 정비가 급선무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하청업체의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으며 재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아니라 원청 처벌 강화 및 위험 작업 외주화 금지에만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계에서는 산안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안전사고로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해 방지를 위한 산안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데도 기업에게만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특성상 직영보다 협력업체의 비중이 높은 조선업계의 경우 현실을 담지 못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 인력 중 5000여명이 직영, 1만8000여명 가량이 외주직원"이라며 "일부 업무는 직영보다 숙련된 인력을 갖춰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작업에 따라 배치가 이뤄지는데 이런 산업현장의 현실을 모른 채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14개사의 65.8%가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부주의 및 과실에 비해 사업주(혹은 법인) 안전·보건조치 미흡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57%)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산안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들도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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