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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KT화재 대책, 면피성 급급...합당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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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노웅래 과방위원장 'KT아현지사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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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KT아현지사 중소상인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열고 "KT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KT가 내놓은 (중소상인 피해보상) 대책을 보면 구체적인 통신재난 방지 대책이 없다. 면피성 보상안을 내놓는 것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KT화재는 KT의 위법행위 때문에 난 것으로 밝혀졌다. 자체점검도 하지 않았고, 한주에 한번 점검했다고 하는데 점검일지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다. 불법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민법 특별손해배상 규정에 따라서 정신적 피해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KT는 보상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한다. 피해보상 대책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도 제2의 KT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고, 이번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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