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려고 할 때마다 정부와 업계가 우려하면서 반대했던 논리는 바로 '풍선효과'다. 대부업의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공급이 줄어들고, 서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대출수요는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려간다는 것이다. 풍선효과 논리는 대부업체가 마치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해준다'라는 의미를 담은 발상이다. 대부업체의 영업 규모와 대부잔액은 대부업이 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최근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른 효과는 대부업의 영업 규모가 아니라 대부업체의 '신규 대부업 잔액 상승률'이 다소 줄어든 것뿐이다. 오히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과 연관이 있다. 대부업의 영업 규모가 커질수록 사채시장이 줄어든다는 것은 숫자로 증명된 바가 없다. 오히려 대부업 이용이 늘어날수록 대부업의 가혹한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사채시장에 손을 댈 유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5년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의 약 85%가 다중채무로 인해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낮아지는 것은 최고금리 하락 때문이 아니라 대출신청인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채무자들의 소득이 매우 낮거나 기존에 이미 부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애초에 상환여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이자율을 높여서라도 부실 리스크를 떠안으며 대부업 대출을 확대하라는 것은 어차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빚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대부업 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상환불능자를 더 확대하자는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변제 능력을 넘어서는 과잉 대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 대부업법상 과잉 대부 금지 조항이 있으나 사실상 과잉 대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 처벌 규정이 없다. 지금처럼 20% 이상의 고금리를 허용하면서 대부계약을 최대 5년까지 보장하는 것은 계약만으로 이미 원금을 뛰어넘는 이자를 대부업자에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부업자는 이자만 추심해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던 셈이다. 실제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평균 원금 대비 이자가 200% 달하고 있는데도 대부업법상 과잉 대부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이 정상적인 금융시장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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