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AD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