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강진군수협 직원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 지난 7일부터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어민들이 "횡령이 아니다"며 직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감사를 받는 직원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수협 등에 따르면 강진군수협은 A과장이 김 위판 시 크레인운전비용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관리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 결과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 온 점을 확인하고 수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해 이번 중앙회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된 크레인운전비용은 강진군 물김 생산자 협회 소속 어민들이 크레인 사용의 관리비 명목으로 1망(120㎏) 당 1000원씩 거출하는 것이다. 한 철 13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은 크레인 유지보수와 유류비, 어민들의 간식과 식사, 각종 찬조금, 애경사비 명목으로 지출된다.
강진군수협은 이 비용을 공금이라고 판단, A과장의 개인 통장에 수입되는 것을 횡령이라고 본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어민들은 지난 3월 12일 대책 회의를 열고 강진군수협 측에 '크레인비용은 수협의 수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민들의 것'이라는 건의서를 보냈다.
어민들은 "크레인비용 통장은 김 양식 어민들의 동의를 받아 2020년에 개설, 어민들의 간식과 식사, 크레인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돼 강진군수협의 경비지출을 경감시켜줬다"며 "또한 어떠한 협회나 조직보다도 강진군수협 수익사업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진군수협 경비지출을 통해 어민들에게 써야 할 것을 우리 협회가 이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냐"면서 "조합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생하는 직원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하고 그 감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양식 협회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크레인비용 통장은 수협의 수익과는 전혀 상관없으며 앞으로 수협은 우리 협회와 관련해 어떠한 내정간섭도 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A과장 또한 어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수협의 돈이 아닌 어민들의 돈으로 유류비나 유지보수 명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개인 통장으로 관리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체 감사 결과 수협의 수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수협 직원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김 양식 어민 전체 동의를 받아 협회 명의 통장으로 다시 개설하기도 했다.
이 동의서에는 '강진군수협의 유통사업과장이 자율관리하도록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감사에 대해 A과장은 자신을 향한 표적 감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강진군수협 직원 중 한 명이 고용노동부에 연차 및 휴근 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했는데 강진군수협은 신고자를 자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A과장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진군수협 측은 "인건비 횡령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부득이 중앙회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와 별개로 경찰에도 공금횡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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