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바우처는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도입 당해 91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산림복지 바우처의 연도별 발급(명) 현황은 2016년 9100명에서 이듬해 1만5000명, 올해 2만5000명으로 늘었고 내년에도 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 신청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로 한정했던 대상자 범위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산림청이 지난 8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진 결과물이다.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권 대상자 및 대리 신청자는 이달 19일부터 이용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 우리은행을 통해 내년 2월 중 바우처 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용권자는 카드 수령 후 내년 말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및 산림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며 “산림청은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해 관련 서비스 이용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다 많은 국민이 숲에서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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