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긍정적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을 이루어 냈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과거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기업활력법의 5년 연장도 들어있다.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재임 중 성사시키지 못했던 현대자동차의 105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도 포함돼있다. 과거 정부 것이든 내부 반대가 있든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민간이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업종별 차등화 등 보완책이 없다.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은 '필요할 경우'에 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입증돼 당장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일단 그대로 간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미만율이 올해 15.5%로 높아졌다. 숙박음식업은 43.1%다. 종사자 절반가량이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도소매업(21.6%)과 사업시설관리업(21%)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심정적 배신감'은 어쩔 것인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범법자들의 양산은 어쩔 것인가. 게다가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출 때 주휴시간을 넣겠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단체가 18일 이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7개 경제단체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무노동 무임금이다. 일하지 않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우기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현대자동차 빌딩이 올라가도 내년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반도체특화단지 건설,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도 당장 1~2년 안에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10.9% 인상은 즉각적으로 내년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인상률을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업종별, 기업규모별, 혹은 지역별 조정은 즉각 실행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과제들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카풀도 그렇고 원격진료도 그렇다.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이에 성공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와 완전히 차별화된 혁신정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과욕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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