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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조종팀’ 꾸려 소송대응…눈 밖에 난 법관 끝까지 막은 양승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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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던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의 행정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한 인사정보를 토대로 관련자와 참고인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전날 오후 2시께 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지 3일만이다.
앞서 서 변호사는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빗대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써 논란이 됐고,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다. 이에 서 변호사는 재임용 탈락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한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서 변호사 재임용 탈락 개입· 서 변호사의 행정소송에 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생산하는 데 대법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 변호사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확인한 문건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2012년 2월 1일자로 작성된 '연임 적격 심사 관련 대응방안', 2012년 9월11일자로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서기호 소송 관련 검토 보고', 2013년 9월1일 작성 문건인 ‘서기호 의원 소송 현황과 대응 방안’, 2015년 작성된 'VIP 거부권 정국 분석' 이다.

법원행정처가 서 변호사의 판사 재임용 탈락,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법관 재임용 심사 관련 재판부의 위헌성 판단 요청 등에 개입하면서 서 변호사를 3년동안 철저하게 관리한 셈이다.
서 전 의원은 '서기호 소송 관련 검토 보고'문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공식적인 소송수행자팀을 통해 당사자로서만 소송을 수행해야 함에도 비공식적인 배후조종팀, 그것도 행정소송과 직접 관련없는 기조실 주도하에 구성하여 소송 외적인 대응까지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후조종팀 운영 등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로 적시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다른 법관들의 인사 조치에 개입한 내용도 관련자들을 불러 샅샅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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