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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 단축 등 8대 법안, 기업 경영부담 가중"...국회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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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상법·공정거래법 등 8개 법안 관련 경영계 종합의견서

경총 "근로시간 단축 등 8대 법안, 기업 경영부담 가중"...국회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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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계 현안과 관련한 입법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집중 입법발의돼 기업의 경제 심리가 저하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지난 7일 근로기준법 등 8대 법안에 대한 123쪽 분량의 경영계 종합의견서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의견서에 포함된 8대 법안은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이다.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에 대한 비용 증가와 함께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등이 집중 입법 발의돼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의 경제 심리도 저하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크게 축소돼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직된 근로시간 법제도로 인해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며 보완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2주에서 3개월,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해 제도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입요건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아닌 해당 근로자대표의 협의 등으로 도입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현 최저임금제도가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대립이 지속되고 기업별 경영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및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을 요청했다.

경총은 상법안에 대해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 적대적 인수합병에서 기존 주주에 신주인수선택권을 주는 '포이즌필' 등을 제시했다. 반면 기업경영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입,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는 불명확성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을 근거로 수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규정 신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불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공개 등을 핵심으로 한다.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 최소 필요범위 내로 한정 ▲도급인 책임범위 생산관련 도급업무 및 산재발생 위험장소로 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고용부 제출 및 인터넷 공개규정 삭제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경총은 “기업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제약함으로써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사익편취행위의 성립요건을 축소하고 명확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경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를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의 경우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력이익공유제는 현실성이 입증된 바 없는 정책으로, 대신 이미 법제화된 성과공유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는 해외에서도 입법례가 없는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력이 증명되지 않은 단계로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설득력 있는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채 법제화하려는 것은 무리한 정책 시도”라며 “대·중소기업 협력을 위해서라면 이미 법제화돼 있는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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