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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헌재 내부 기밀 정보 김앤장 전달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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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론을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알려줬다고 보고 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10월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법소원 관련 기밀을 넘겨받아 김앤장에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당시 법원행정처는 해당 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할 계획을 세우고 김앤장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일철주금·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피고 측 전범기업 소송을 대리하고 지휘한 변호인 한모씨에게 임 전 차장이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심리 계획과 담당 헌법연구관의 법리 검토 내용까지 설명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재가 내릴 판단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손해배상 소송에 끼칠 영향을 방지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대법원 선고보다 먼저 나온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헌재에 파견 나가 있던 최모 부장판사에게 헌법소원 사건 파악과 내용 보고를 지시한 뒤 헌재 연구관 보고서를 메일로 건네받고 이를 바탕으로 김앤장에게 정보를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옛 행정처가 헌재 기밀 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을 넘어 소송 당사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쏟아지면서 검찰은 상식 밖의 수준까지 유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사건 재판 선고를 앞당기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법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헌재 사건의 내부기밀을 지속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토 내용을 전달받은 대법원은 계류 중인 사건 선고를 앞당기려고 했지만 국정농단 사건 정국이 되자 무산됐다.

검찰은 헌재 기밀유출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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