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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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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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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서대석)에서 발의한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달 30일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법제화를 통해 협력사업 범위를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 간에 공동번영을 위해 힘쓴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류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서구는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을 첫걸음으로 하여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을 통해 민족 간 협력을 증진하고 평화통일에 한 발 더 다가갈 계획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물고기를 이르게 하고 싶거든 먼저 물길을 트고 새가 오게 하고 싶으면 먼저 나무를 심으라는 말이 있듯, 한반도의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모아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물길을 터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67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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