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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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증선위를 열어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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