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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곤 전 회장 구금 기한 20일 연장…해 넘길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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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전 회장에 대한 구금 기간이 오는 30일까지 20일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가 기소 후 구금 기간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강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곤 회장의 구금이 해를 넘겨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곤 회장은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약 50억엔(500억원) 축소 기재하고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을 체포한 뒤 21일에 구금 결정을 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이달 10일까지 구금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곤 회장의 구금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회장의 구금 연장이 결정된 지난달 30일 프랑스 르몽드 인터넷판은 “변호사의 입회없이 취조가 매일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의 검찰 조사 환경을 비판한 바 있다.

면회 제한도 비판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족도 면회할 수 있지만, 일본은 가족과 회사 관계자와의 면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곤 회장도 변호사나 영사관 밖에 면회할 수 없다. 피가로 신문은 "가족이 면회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장기구금에 대한 해외 비판 여론이 '오해'에서 근거한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라 토리 카나가와대 교수는 "검찰의 구속에서 최장 22일 일본의 기소 전 구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긴 것은 아니다"며 "비판의 대부분은 오해에 근거한 부분이 크다" 지적했다.

야스 유키 난징대학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신체의 구속은 마지막 수단으로 되고 경제 범죄는 예심 수사 단계에서 감독 처분 등을 부과하고 석방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프랑스 언론과 국민의 위화감도 이해를 흐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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