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기존 점포로부터 50~100m 안에는 새 점포가 들어설 수 없게 하는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이 발표 된 이후 향후 편의점 폐업이 늘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이번 대책으로 기존 점포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연구원은 또 점포 순증의 둔화가 예상되며 가맹본사들은 성장을 위해 타 브랜드의 점주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새 편의점 출점 거리를 50~100m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권 밀집 지역이라면 예외적으로 새 편의점을 출점할 수 있다.
또 지속적인 적자를 내는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오전 0~6시 심야시간 영업 강요도 금지된다. 직전 3개월 동안 적자를 봤거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점주가 대상이다. 본사가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매긴다.
자율규약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등 6개 편의점 본사가 참여했다. 전국 편의점 중 96%(3만 8000여개)에 적용되는 셈이다.
이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기존 점포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했고, 카드매출 세액공제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들 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편의점 점주는 평균적으로 연간 215만원(월 18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점주의 비용부담이 연 480만원(월 40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비용증가분의 45% 상쇄가 가능하다. 편의점의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기존점포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란 얘기다.
가맹점주들의 협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향후 편의점 업계에서는 신규출점이 어려워지고, 담배권의 가치가 높아지며, 점주의 브랜드간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기존 점주의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기존점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협상력 상승의 대부분은 높아진 진입장벽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점주 수익성 하락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진단이다. 이 연구원은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점포확장 비용만 증가할 뿐, 상생이슈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면서 "편의점 산업이 과도기에 있다"고 판단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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