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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증여·상속·주택담보대출 여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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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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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신고 내용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기존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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