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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그리고 보험은]'묻지마' 실손보험 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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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최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찾은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어머니의 입원 가능 여부를 묻자 대뜸 실손보험 가입 여부부터 물었다. 진단서 등도 필요 없었다. 실손보험 보장금액과 보장비율을 확인하고, 고주파 온열치료 2회가 포함된 월 500만원 상당의 치료를 제안했다.
A씨는 "어머니의 정확한 상태가 파악되기도 전에 치료 프로그램을 결정한 게 말이 되나"며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 가평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은 산속에 있는 한 건물을 임대해 허가도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10명의 환자들을 입원시켰다. 이 병원을 운영한 B병원장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50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또 입원환자가 없을 때는 허위로 입원한 것 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2억6700만원을 타냈다.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힌 부산의 한 의료재단 대표 C씨 일가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11년간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 135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생협ㆍ재단을 세우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1988명을 검거하고, 329개 병원이 불법으로 지급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4741억원을 적발했다. 이들 피의자는 자녀 및 친인척을 허위로 직원으로 올려 고액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량을 사 운행하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생활 적폐중 하나로 지목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D씨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2008년부터 의료생협과 요양병원을 매입해 수년 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건보단과 지자체로부터 요양ㆍ의료급여 8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복지부 합동점검에서 운영사실이 적발되자 생협을 해산하고 새 의료생협을 만들어 다른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64억원의 요양ㆍ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골라 선택적으로 입원시키는 이른바 '돈 되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금액 등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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