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26)씨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
윤씨는 박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일 오후 숨졌다. 박씨는 사고로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48일 만인 지난 11일 구속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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