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혼외 자녀를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달아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약 2달 후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갔고 지난 5월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7개월 된 혼외 자녀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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