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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불법 이민자 망명신청 금지 제동…트럼프 정부, 즉각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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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의 망명 제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막아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미 국가 출신의 이민자 행렬(캐러밴)이 멕시코와 맞닿아있는 남부 국경에 몰려 오는 상황에서 법원과 미 행정부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존 S. 티거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트럼프 정부의 망명 제한 포고문이 일시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미 전역에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 공식 통관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게만 망명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티거 판사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떠나 대통령이 의회가 명백히 금지해둔 조건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민법을 다시 쓸 순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조치를 제한하는 이유를 밝혔다.
티거 판사의 결정은 항소가 없으면 다음달 19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법원은 이같은 정책을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티거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와 인접한 캘리포니아주 국경 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법률과 사법부의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판결에) 항소하고 성공할 것이란 데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닐슨 장관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위험한 판결'이라 표현하며 과거 전례를 볼 때 이 판결은 "틀림없이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앞서 공동 성명을 통해 미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 부처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여행 금지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이번 여름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같이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을 폭넓게 줬다"면서 "우리는 남부 국경에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의 합법적이고 잘 만들어진 권한 행사를 계속 방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에 서명한 이후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온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연간 7만 명의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뒤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민자 행렬 3000명 가량이 미국과 맞닿아 있는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 도착해있는 상태다. 미국 정부는 북부 샌디에이고로 향하는 교통로를 일부 차단했다가 현재는 다시 일부 열어뒀다. 이민자 행렬의 한 대변인은 멕시코 국경에서 평화롭게 대기 중이며 강제로 미국으로 밀고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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