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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끄지에게 위험을 알렸나"…美 정보기관 시민단체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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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죽음과 관련해 미 정보기관들이 소송을 당했다. 카슈끄지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책임을 다했냐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대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는 미 정보기관 등이 카슈끄지에게 위협 사실을 알렸는지를 두고서 소송을 걸었다.
미 정부 지침에 따르면 정보기관은 피살, 부상, 납치 위협 등에 관한 임박한 위협에 노출됐을 때에는 개인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은 카슈끄지 사망 전에 사우디 정부가 카슈끄지를 노리고 있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위협 사실을 카슈끄지에게 알렸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슈끄지가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찾았다면 미 정보기관으로서는 의무를 다한 셈이지만 몰랐다면 죽음에 처할 위험을 방치한 게 되기 때문이다. 카슈끄지는 지난달 2일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사우디 영사관을 찾았다 현장에 대기중이던 사우디 요원들에게 살해당했다.

WP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카슈끄지를 회유해 사우디로 데려와 죽이려 했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카슈끄지 피살사건과 관련해 미 정보당국이 위협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 정보당국은 정보기관이 카슈끄지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했는지에 따라 알릴 의무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억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협을 알릴 만큼 큰 위협으로 볼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는 미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미 국가안전보장국(NSA), 미 국무부, 미 국가정보국(DNI) 등을 상대로 카슈끄지에게 위험을 경고했는지 답변을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들 기관은 아직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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