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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가담 몰랐다, 죄 있으면 벌 받아야”…PC방 살인범 김성수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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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송
서울 강서경찰서, 잠시 후 10시 수사결과 발표…동생 공범 여부 관심

“동생 가담 몰랐다, 죄 있으면 벌 받아야”…PC방 살인범 김성수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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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유병돈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29)가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송되던 김성수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 “PC방 자리를 치워달라는 말에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아 왜 그런 표정을 짓느냐고 물었는데 ‘왜 시비를 거냐’며 반말을 하고 화를 내서 억울해서 그랬다”면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반말을 들으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피해자를 죽이고 같이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날 검은색 뿔테 안경, 파란색 후드, 검은색 바지, 운동화 등 한 달 전 옷차림 그대로 모습을 드러낸 김성수는 이전과는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비교적 또박또박 그리고 길게 답변을 이어나갔다.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김성수는 “당시에는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은 것도 몰랐기 때문에 동생은 죄가 없다고 확신을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CCTV 화면을 보고 동생이 그런 것을 알았다”면서 “동생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수는 경찰의 인도 아래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면서도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해 끝까지 답변을 하며 그간 의욕없는 모습으로 취재진을 대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사죄의 뜻도 재차 밝혔다. 김성수는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면서 “내 말이 닿지 않겠지만 유가족 분들께도 계속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했다.
또 김성수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법무부 판단에 대해서도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의료진의 판단이 맞다고 본다”고 짧게 답변했다.

전날(20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를 퇴소한 김성수는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흉기를 처음 사용한 시점에 대해선 명확한 의사 표시를 했다. 취재진이 “동생이 처음에 피해자 잡고 있을 때 흉기 사용했는지” 묻자 김성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쓰러지고 나서 흉기를 사용했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없는지에 대해서도 “네”라고 말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다른 선택을 할 건지, 반성 많이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직원 신모(21)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2일 치료감호소에 입소해 4주가량 정신감정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일자 경찰이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입소시킨 것이다.

지난 15일 법무부는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이 김성수 동생 김모(27)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경찰은 범행 당시 CCTV를 분석하고, 동생 김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등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신씨 유족은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동생 김씨가 신씨를 붙잡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며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내·외부 전문가들과 법률적 판단을 위한 검토를 벌여왔다. 경찰은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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