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15일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지만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피의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직원 신모(21)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수는 처음 시비가 붙었을 땐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나 PC방에서 300여m 떨어진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PC방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초기 김성수 측에서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성수에 대한 엄벌 촉구 글은 현재까지 117만여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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