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 예견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살인 혐의 미적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민영 기자] 경찰이 ‘PC방 살인’ 김성수(29)의 동생 김모(27)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살인 공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8시8분께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김성수 형제는 자리정돈 문제로 아르바이트 직원 신모(21)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동생 김씨는 김성수가 주먹으로 신씨를 폭행할 때 신씨의 허리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유형력(직·간접적 폭행)’을 행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싸움을 말리려 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경찰은 폭행에는 직접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다. PC방에서 형과 함께 신씨와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고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청 영상분석팀, 서울지방경찰청 기법감정팀 및 CCTV 분석경험이 풍부한 형사요원을 투입해 CCTV 영상을 집중 분석했다고 전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중앙대(첨단영상대학원), 법영상분석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영상보정과 분석을 의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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