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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합의금 장사’ 논란 “돈독 올랐을 때 바짝 해야…일베 고소장 200개쯤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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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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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대규모 댓글 고소 및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15일 ‘SBS funE’ 측은 강 변호사와 지인이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소송가액 14억 원에 이르는 70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장사 논란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9월께부터 자신의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다는 네티즌 수백 명을 경찰에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빌미로 1인당 100~150만 원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총 70여 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합의금만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변호사협회가 지난 2016년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했고 강 변호사는 “합의금과 관계없이 익명성 뒤에 숨어 있던 가해자를 찾아내 사과받는 자기 만족적 명예회복에 소송 목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매체가 공개한 메시지에서 강 변호사는 지인 A씨에게 “댓글 공장. 12시까지는 할 듯. 이제 14개 했어. 26개만 더하면 된다. (직원들도)다 같이 하고 있지. 돈독 올라서 필 받았을 때 바짝 해야 돼”라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다음 주엔 일베 고소장 200개쯤 내자. 찾아서 캡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A씨가 “일베 운영자가 정리했다”고 답하자 강 변호사는 “다 지웠나? 눈치챘군. 다음, 네이버도 싹 찾아봐. 계속 씨를 뿌려야 석 달 후에 추수를 하지. 돈 벌기 힘드네. 기사 댓글 착실하게 눈 빠지도록 200개 채워”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많이 들어와야 할 텐데. 이번 주 부진했다. 시계도 봐나. 일베를 더 합세. 2000 아래로”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 소송한다. 300만 원씩 청구해서 아줌마들 장난 못 치게. 댓글 다 소송하면 엄청나. 100만 원씩만 청구해도”라면서 “진작 민사로 할걸. 방법을 몰라서 민사는 각하 당하는 일도 없고 저런 것들은 금액도 세게 나와”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24일 강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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