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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인 불공정 관행 개선되나…표준계약서 10종 내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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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미술인들의 처우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미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안 10종을 공개했다.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년~2022년)'의 일환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전속계약서 3종(작가전속계약·전시 및 위탁매매계약·위탁매매계약), 전시계약서 3종(전시계약·대관계약·전시기획계약), 미술모델계약서, 매매계약서 2종(위탁자 있는 매매계약·위탁자 없는 매매계약),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1종이다. 이수홍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는 "계약상 갑을관계를 상하 개념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만들어 내는 것이 이번 계약 표준화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다.
가장 눈에 띄는 표준계약서는 미술모델계약서다. 미술·사진모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스튜디오'라고만 돼 있는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작업 내용과 범위를 작가와 모델 간에 명확히 합의하는 조항이 담겼다. 작가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를 벗어난 작업을 요구할 경우 모델은 현장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소명이 없으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홍익대 미술대학의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처럼 제3자의 일탈행위라고 해도 작업 현장이나 결과물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작가가 모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보완할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매계약이 이행된 뒤 작품이 위작이라는 공인된 감정 의견이 나올 경우 위탁매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 있는 미술품 판매자가 이러한 계약조항을 배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박은선 미술생산자모임 작가는 "지속가능한 창작을 위해 예술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표준계약서 개발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 조항이 삭제돼 있고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부분도 모두 반영돼 있지 않아 우려가 크다"고 했다. 문체부는 이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1월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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