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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관련 과거 무혐의 결정 왜 뒤집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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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차명 보유 2곳 계열사 고의 누락"

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관련 과거 무혐의 결정 왜 뒤집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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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 보유한 2개 회사와 관련된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과거 무혐의 결정을 번복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4일 "기업집단 '삼성'의 전 동일인인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차명 보유한 2개사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는 임원명의로 위장돼 있었지만 지난 1979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지난 2014년 8월까지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임이 드러났다.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삼우는 1982년 3월까지는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ㆍ현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 임원(6%)이 지분을 100% 소유했다. 이후 2014년 8월까지는 외형상 삼우 임원(차명주주)들에게 주식명의가 이전됐으나 실질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 삼우 내부자료 등을 보면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었다. 차명주주들은 삼성의 결정으로 인해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됐고, 삼성이 지분매입자금도 지원했다. 차명주주들은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 재산권을 인식하거나 행사한 적도 없었다.

지난 2014년 8월 이후에는 삼성물산의 주도로 삼우의 설계부문과 감리부문이 분할돼 삼성물산이 설계부문을 인수하며 삼성 계열사로 편입됐다.

삼우의 매출 역시 삼성과의 내부거래로부터 상당부분 창출됐다. 삼우는 타워팰리스와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를 전담했다. 그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전체 매출액 가운데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5.9%를 기록했다. 2011년∼2013년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이익률은 19∼25%로 비계열사 매출이익률(-4.9∼15%)보다 높다.

서영은 지난 1994년 9월부터 삼우가 삼성 소속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4년 8월까지 지분의 100%를 삼우가 소유했다.

이처럼 삼우와 서영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지만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21일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공정위는 1997년 위장계열사 혐의로 삼성과 삼우를 중점관리대상에 선정하고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조사했다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다. 공정위가 20여 년 전부터 삼우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포착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가 20년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확보해 조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과 1999년 당시에는 의혹만 있었지 증거를 못 찾았다"며 "익명의 제보자가 작년 하반기 내부 문건 등을 제보해왔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차명 보유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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