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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정년은 몇살? 대법 '만60세→65세'로 판례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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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노동 가동연령' 놓고 심리 시작
법조계 "장기적으로 긍정적, 당장 가능할지는 의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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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가사도우미나 건설현장 노동자 등 일용직 육체노동자들의 정년은 몇 살로 봐야 할까? 통상 60세로 맞춰져 있는 노동자들의 정년을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시작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길거리 난간에서 추락해 숨진 49세 노동자의 유족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수영장에서 사망한 4세 아동의 유족이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사건은 모두 피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노동 가능연한’을 몇 살로 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은 사건들이다. 피고 측은 현행 판례대로 60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원고(피해자 유족) 측은 65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정년을 규정한 법률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제19조)으로 모든 사업자는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밖에 고용보험법 등에도 정년이 정해져 있고,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는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988년 판결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만60세를 정년으로 판단했다.

1980년대만 해도 국내 인구의 평균수명이 62.1세(남자기준) 정도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명이 빠르게 늘면서 80세까지 생존하는 노년층이 크게 증가한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원의 판결도 65세를 정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국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 연한을 65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추세를 볼 때, 대법원의 입장변화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당장 판례가 바뀔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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