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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몸에 기름 붓고 불붙여 살해…60대 男 2심도 징역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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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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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다툼 끝에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다”면서 “범행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3시45분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술집에서 동거녀 B씨(47)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A씨는 몸에 불이 붙어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에 몸부림 치던 B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동거녀의 잦은 외출과 외박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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