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할 수탁 기관 2곳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공기관으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ㆍ군 지부나 지회, 사업대상 지역이 단일 시ㆍ군에 국한된 비영리법인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취소, 휴ㆍ폐업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남부청과 북부청으로 구분해 접수를 받아 신청자격 등 적합여부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친 뒤 '경기도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남부청 1개소와 북부청 1개소를 각각 선정한다.
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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