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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708명·261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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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14일자로 도 홈페이지 등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08명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의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가 11월 현재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총 261억5100만 원으로 집계되며 이중 개인은 516명(170억8100만 원), 법인은 192곳(90억7000만 원)이다.

또 개인 부문 최고 체납자는 아산에 주소를 둔 A씨로 지방소득세 등 3억4800만 원, 법인은 B건설법인으로 취득세 등 7억6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체납 유형(이유)별로는 부도 및 폐업이 423명으로 가장 많고 납세 기피 138명, 무재산 102명 등으로 많았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가 668명, 1억 원~3억 원 37명, 3억 원 초과 3명 등으로 나뉜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을 포함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10월 소명기간을 통해 7억9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된다”며 “도는 공개된 체납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재산 조회와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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