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의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개인 부문 최고 체납자는 아산에 주소를 둔 A씨로 지방소득세 등 3억4800만 원, 법인은 B건설법인으로 취득세 등 7억6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체납 유형(이유)별로는 부도 및 폐업이 423명으로 가장 많고 납세 기피 138명, 무재산 102명 등으로 많았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가 668명, 1억 원~3억 원 37명, 3억 원 초과 3명 등으로 나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10월 소명기간을 통해 7억9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된다”며 “도는 공개된 체납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재산 조회와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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