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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술집 폭행' 경호처 직원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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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청와대가 10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해당 경호처 직원은 일단 대기발령 조치됐다"면서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 모(36) 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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