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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사정 선언] 수직적인 원·하도급 문제 개선, 직접시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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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원칙' 생산단계 축소, 시공효율 향상…시공현실 고려, 제한적으로 예외 허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직접시공' 원칙을 강조한 이유는 수직적인 원·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포석이다. 생산단계 축소와 시공효율 향상이라는 명분도 담겼다. 현재는 종합공사업체와 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각종 편법 행위가 이어졌다.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도 수평적인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하도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페이퍼 컴퍼니 증가로 이어졌다. 전문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업체에 의존하는 형태로 상명하복식 원·하도급 관계가 형성됐다.
이런 문제에도 종합·전문 업체의 상호 시장 진출이 제한된 것은 현재의 구조가 경쟁이 덜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전문업체가 서로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 노사정 선언] 수직적인 원·하도급 문제 개선, 직접시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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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 간 컨소시엄은 종합공사 원도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개편 초기에는 단일업체를 통한 종합공사 경험을 축적하게 한 뒤 2024년부터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과 전문 업체의 상호 시장 진출 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입찰등록 마감일 전(수의계약은 계약 전)에 기술자, 자본금, 장비 등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공 중에는 등록기준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현실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도급을 받은 종합업자의 재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허용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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