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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징역 1년 구형…"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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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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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현(60·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에 간섭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이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는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생각이 털끝 만큼도 없다"며 "현 정부든 앞으로 출범할 어떤 정부든, 또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다면 잘못을 지적하거나 큰 틀에서 공공성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독립성을 해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의 구조 활동 문제점을 다룬 부분을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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