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현(60·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는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생각이 털끝 만큼도 없다"며 "현 정부든 앞으로 출범할 어떤 정부든, 또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다면 잘못을 지적하거나 큰 틀에서 공공성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독립성을 해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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