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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조절 못했다" 심신미약 주장 방화범, 2심 실형…"성격 결함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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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모(36)씨는 지난 5월 새벽 서울시에 소재한 한 자동차 공업소 앞에 주차된 차를 보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 방화했다. 불은 삽시간에 다른 차로 옮겨 붙었다.

그는 이외에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취객의 카드 지갑에 손을 대거나 자전거 보관대에 놓은 자전거를 슬쩍 가져가기도 했다.
잇달은 범행으로 김씨는 일반자동차방화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김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씨는 차에 불을 지를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을 낮춰 달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해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게 기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범행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했고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다. 비록 충동조절장애라는 성격적 결함을 지녔다 해도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처럼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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