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사건 1.7만건 '늑장처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5년간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인허가, 고소고발 사건들 가운데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된 진정·인허가 사건 157만여 건 중 26만7000여건(17%)이 처리기한을 초과했고, 그 중 1만7736건(6.6%)은 90일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 대전청 17.2%, 부산청 15%, 대구청 13.7%, 광주청 13.1%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경우엔 처리기한을 넘어선 비율이 진정사건보다 3배나 높은 41%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건 비율도 14.9%로 진정사건 6.6%보다 높았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 의원은 “직장문제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