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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환불해달라" 문재인정부 들어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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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2만5000건 넘어
송희경 의원 "신뢰 잃었기 때문"

 "KBS 수신료 환불해달라" 문재인정부 들어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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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월 2500원의 KBS 수신료를 환불해달라는 민원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송 프로그램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민원' 자료에 따르면, 수신료 환불민원 건수는 2016년 1만5746건에서 2017년 2만246건으로 오른 데 이어 금년 9월말 현재까지 2만5964건으로 늘었다.

2016년 KBS 전체민원에서 '수신료 환불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6.5%로 상승하고 금년 9월말 현재는 11.35%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환불민원 유형도 "말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2016년 88.4%, 2017년 89.7%, 금년 9월말 현재 90.7%로 면제와 난시청을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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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수신료 환불을 원하는 90% 가량이 KBS 방송을 보기위한 시청료 자체를 내기 싫다는 것"이라면서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의 방송프로그램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급격히 잃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네이버·유튜브를 비롯한 포털과 동영상의 영역 안에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이 손쉽게 접근 가능해지며 국민들에게 굳이 수신료를 내야할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KBS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금 KBS는 내부 인사간 적폐청산 논쟁으로 과거에 매몰되며 국민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기간 공영방송 이름에 걸 맞는 품격 있는 방송과 신뢰를 주는 방송으로 국민사랑을 되찾고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 방송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수상기 미소지자가 수신료를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고지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의 의거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을 의무징수해 오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인상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도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정성, 구조 개혁에 대한 합리적 청사진 제시가 부족해 무산되길 반복했다.

한편 금년도 KBS의 전체예산은 총 1조5152억 원으로 이중 수신료수입이 6542억 원으로 4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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