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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사후관리 인력 21명이 6717 업체 담당…부실 인증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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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해썹(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사후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부실한 인증 관리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 사후관리 인력 및 업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썹 사후관리 인력 21명이 6717개의 업체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1조로 사후 평가를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1년에 10팀에서 6717개의 업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에 이어 최근 발생한 초코케이크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제품을 생산한 업체와 제품 원료인 난백액을 납품한 업체 모두가 해썹업체라는 것이 알려지며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중독 초코케이크를 생산한 업체인 더블류원에프엔비는 식중독 사태 전 2017년 8월 정기 사후평가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아 인증을 이어갔지만, 식중독 사태 이후 하루가 지난 긴급 현장평가에서는 5가지 지적사항이 발생해 해썹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식중독 발생의 주원인인 난백액을 납품한 가농바이오도 올해 4월 실시한 정기 사후평가에서는 선행요건관리기준 100점 중 96점, 해썹관리기준은 200점 만점을 획득해 인증을 이어갔지만, 식중독 사태 이후 긴급 평가에서는 선행요건 관리기준 85점, 해썹 관리기준은 44점이 하락한 156점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단 몇개월만에 확연히 평가점수가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해썹인증의 정기 사후평가와 사고 발생 시 평가의 결과가 상이한 것은 정기 사후 평가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기 평가가 엉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정부가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모든 식품회사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일탈기업을 잡아내고 있다”며 “식약처도 이제 해썹 인증 장사를 할 것이 아니라 식품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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