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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새벽 3시 일어나” “내 일처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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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컨수머 리포트 ‘최고의 변호사’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기업법무 담당자 10명에게서 ‘최고’ 표 받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어떻게 하면 최고의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법률신문의 ‘2024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김상민(4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등 10대 그룹의 서로 다른 법무담당자 10명으로부터 ‘최고의 변호사’로 꼽혔다. 평가 대상 로펌은 모두 103개, 변호사 수는 수천 명이다. 이들 중 ‘최고의 변호사’로 단 한 표라도 받은 변호사는 모두 303명. 엄격하고 까다로운 고객인 기업법무담당자로부터 ‘최고’로 꼽히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김 변호사는 10명에게서 ‘최고 변호사’로 선정됐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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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최고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고객 회사 직원처럼 일한다”고 대답했다. “새벽 3시에 일과를 시작해 고객이 아침 회의에 들어가기 전 6시에 답변을 드린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의 답변은 고객이 최고로 꼽은 이유와 일치했다. 기업법무 담당자들은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한다” “정확한 의견을 신속하게 준다” “밀착해서 열정적 적극적으로 일한다”고 평가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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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를 25일 태평양 사무실에서 만나 자세히 들어보았다.

- 기업 변호사로부터 최고 표를 많이 받은 비결은?

“고객 회사 직원처럼 일한다. 회사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업무 외적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했고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궁금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걸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


-회사 직원처럼 일한다는 의미는?

“외부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신경을 쓴다. 고객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한다. 서면 작업을 할 때 의뢰인과 같이 하나의 컴퓨터를 띄워놓고 서로 대화하면서 수정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코웍, 협업을 했다.”


- 최고 변호사 선정 이유로 ‘전문성’을 꼽은 의견도 많다.

“로펌 변호사들은 전문성에 있어서는 종이 한 장 차이일 거다. 의견을 줄 때 간혹 뒤로 빠져나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하는 식으로 나중에 결과가 달라졌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의견서를 쓰는 경우도 봤는데 나는 좀 자신 있게 쓰는 편이다. 틀리면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건 잘 모른다는 거다.”

“아파 죽겠어서 병원 갔는데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려고 한다.”


- 고객과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도 있다.

“영업 비밀에 가까운데(웃음). 고객과 술을 마셔도 밤 10시쯤 자고 다음날 새벽 3시쯤 일어나서 후배 변호사가 새벽까지 쓴 초안을 리뷰한다. 오전에는 저의 선배가 또 보니까 저희 팀은 24시간 가동하는 셈이다. 고객이 몇 시에 질문을 하더라도 답할 수 있다. 제가 새벽 3시, 5시 메일을 가끔 보내는데, 의뢰인은 내가 그 시간에 깨어 있다는 걸 아니까 전화도 한다. 특히 월요일이나 이럴 때는 고객 회사에서 아침 8시에 회의하고 임원들은 그 전에 출근해 회의 준비를 한다. 대부분의 로펌 변호사가 빨라야 9시~10시 출근이 보통인데 저는 임원들 출근하면 언제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고객은 ‘김상민 변호사는 언제든 전화를 받아서 편하다’고 말한다.”


- 이번 로펌평가에서 인상적인 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로펌과 변호사’ 항목이 인상적이었다. 저희도 가끔 컴플레인을 받을 때도 있다. 우리도 반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 로펌 평가 항목 중 ‘파트너의 실질 업무 관여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처음에 수임하고 이럴 때는 화려한 출연진이 등장해서 하다가 일이 막 시작되면 잘 안 보이거나 전화해서 물어봐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서운해하거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분도 있고 다음 사건의 수임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평가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수정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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