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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우수음식점 15일만에 시정명령"…관리부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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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우수음식점 15일만에 시정명령"…관리부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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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부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평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중이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체 점검 내역’에 따르면 총 11곳의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음식 재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토다이 평촌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토다이’ 또한 조리시설 위생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유명 음식점인 ‘애슐리’ 한 곳도 조리기구 위생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체 대형 뷔페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재사용 여부와 위생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광주의 한 음식점은 지난해 11월 27일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11일 단 15일 만에 시정명령을 받았고, 올해 2월 5일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은 3월 15일 단 39일 만에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우수’ 업체는 82개, ‘매우우수’ 업체는 92개의 위생관리 기준을 평가받아 등급을 받고 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우수한 음식점이라고 지정을 받자마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등급을 받은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도 업무정지 이하일 경우 위생등급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위생등급 결과를 믿고 음식점을 찾고 있는데 법을 위반해도 등급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일단 위생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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