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부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평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중이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체 점검 내역’에 따르면 총 11곳의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한 음식점은 지난해 11월 27일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11일 단 15일 만에 시정명령을 받았고, 올해 2월 5일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은 3월 15일 단 39일 만에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우수’ 업체는 82개, ‘매우우수’ 업체는 92개의 위생관리 기준을 평가받아 등급을 받고 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우수한 음식점이라고 지정을 받자마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등급을 받은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도 업무정지 이하일 경우 위생등급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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