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1905년 동해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미끼로 한 투자사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관계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57)씨는 15일 오전 10시 1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돈스코이 인양할 계획이 있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허씨는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 (결과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 있나’라고 묻자 “피해자가 어떤 분들인가, 인양할 건데. 나는 코인과 관련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내이사 김씨는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법정을 향했다.
경찰은 신일그룹 관계자 중 허씨와 김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뒤 지난 12일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가짜 가상통화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했다. 코인 판매 대가로 총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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