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법절차 무시하고 서둘러 687억 차관 집행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7월 수백명의 사망·실종자를 만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라오스댐) 시공사인 SK건설이 설계변경을 통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차관 687억원을 서둘러 집행하는 등 당시 사고가 총재적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 등이 제출한 자료와 SK건설의 2012년 집중경영회의 문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2년 11월 SK건설은 집중경영회의를 개최하고 HOA 체결로 확보한 설계 변경권을 최대한 활용해 관리비·이윤을 1억200만 달러(공사비의 15%)까지 더 확보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댐의 형식과 축조재료를 변경해 공사비를 추가적으로 절감하고 2013년 4월로 예정된 댐 공사 착공을 의도적으로 지연함으로써 다른 출자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압박해 '조기완공 인센티브 보너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세웠다.
실제로 SK건설과 PNPC는 2013년 11월 최종 계약에서 공사금액은 유지하되 HOA 체결시 유보됐던 '조기완공 인센티브 보너스'는 2017년 8월1일 이전 조기담수가 이뤄질 경우 20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민간사업이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는 점이다. 2015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총 4건의 차관 사업 중 유독 라오스댐 사업만 서둘러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했다. 4건 중 라오스댐 사업만 같은해 10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포함하기로 하고 411억원을 자체 배정한 것이다. 2014년 말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때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기재부가 자체판단으로 포함시킨 셈이다. 곧바로 수출입은행은 같은해 12월에 두차례에 걸쳐 총 5810만 달러(687억원)를 라오스 정부에 송금했다.
김 의원은 "이는 법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흠결이 있다"며 "라오스댐 사고는 설계변경까지 감수하면서 이윤을 챙기려는 SK건설의 과도한 욕심, 법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차관을 집행한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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