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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에게 음란영상…억장 무너져”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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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평생 잊혀지지 않을텐데”, “정말 딸 키우기 무섭네요” 공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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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이사장이 7세 여아에게 통학 차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여아의 엄마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시 상황과 현재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 청원을 올린 상태다. 경찰은 다음 주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세 여아에게 여러 차례 동영상을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7살 여자아이의 학부모라고 밝히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먼 거리에 이사를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의 배려로 등·하원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등원은 이사장(원장의 남편)이, 하원은 원장이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밤 이사장이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만드는 장면이니 보라며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운전하면서 영상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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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설명에 따르면 당시 어린이가 본 영상은 성관계 장면이 있는 등 음란 동영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본 횟수에 대해서는 “(딸 아이에게) 집에와 아이에게 몇 번 봤냐”고 물으니 “많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복적인 것도 모자라 때로는 졸려 하는 아이를 깨워 보여주기까지 했답니다.”라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제 7살밖에 안 된 여자 어린아이한테 아기 만드는 영상이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보라 하면서 보여줬다는데…. 듣는 내내 억장이 무너집니다.”라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사건 발생 직후 다음날인 5일 학부모 회의를 소집해 사실확인을 요구하자 어린이집측은 “이메일에 딸려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링크가 눌렸다. 남녀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길래 가정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보여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7세 여아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그는 “10월 6일 11시께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고 엄마인 저는 9일 진술을 마치고 딸아이는 11일에 진술을 하였습니다. 증거물도 제출한 상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지난주 7세 여아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줬다는 취지의 신고 접수가 있었다”면서 “어머니와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가 음란영상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이사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맘카페 회원들은 “저걸 본 여자 아이는 성에 대해 잘못 배워서 어떻게 하냐…평생 잊혀지지 않을텐데”, “정말 딸 키우기 무섭네요”, 정말 나쁜놈이다”, “보여준 의도가 더 궁금해요, 정말 무섭네요” 등의 비판을 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기준 6,092명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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