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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감 출석한 김영란, 한국당 전희경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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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1일 오후 교육위원회 국감장에는 청탁금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온 그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은 이날 "대입제도를 공론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김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고, 그는 "공론화에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대입제도는 전문가 간 의견이 전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에 맡기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이어 공론화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서 정당지지도를 물었는데 정치적 중립위반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기 위해서라고 일전에 대답했는데 이 역시도 선거 여론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법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런 볼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원자력 공론화 조사 때도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국회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항목을 넣어서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법을 피해서, 보편적인 한 문항을 넣는 방법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실체계 내에서 해야하는 것"이라며 "밥값 하나도 철저하라고 하신분의 답변으로는 보기 어려운 답변이고 현실인식"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 대입제도를 공론화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 않느냐. 다시 이런 일이 주어지면 할 것이냐"는 질의에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 자체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도화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공론화 과정을 이끈 사람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처음 시도하는 것도 있었고 제도화되지 못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소소한 문제였다고 본다"며 "전 의원의 지적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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