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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송유관공사 고양사업장, 6년새 103건 산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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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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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7일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6년간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고 관련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PSM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한 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한 보고서다. 고용부(산업안전공단)은 이를 심사 및 확인토록 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한 의원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03건의 산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7월 점검 당시에서는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내용 등 시정명령 20건을 받았다.

이밖에 경인사업장은 당시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세안·세척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안전밸브 관리 ▲볼트 및 너트 관리 ▲추락방지 및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 명시 ▲방폭기기 설치 변경관리 불이행 등 51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에 보여지듯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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