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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로 들이받고, 흉기에 다치고’ 현장 출동한 경찰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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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들이받은 50대 구속영장 신청
인질극 벌이다 경찰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40대 징역 4년 선고

‘머리로 들이받고, 흉기에 다치고’ 현장 출동한 경찰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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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10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자택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출동 당시 나체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욕설하는 등 위협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해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다”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우려가 높다고 봤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노래방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B(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씨는 지난 1월24일 자정께 전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헤어진 동거녀와 동거녀 지인을 흉기로 찔러 각각 전치 4주와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다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6명에게 각각 전치 2~6주의 상처까지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질극을 벌인 것도 모자라 체포를 시도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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