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4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9명이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옷을 벗었다.
금품수수로 인해 매년 11.5명이 공직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것이다.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부과 된 징계부가금은 2013년 43건 7800만원, 2014년 45건 6800만원, 2015년 22건 5200만원, 2016년 14건 3000만원, 2017년 6건 8600만원, 2018년 6월까지 4건 1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의원은 "세무당국의 금품수수로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특히 내부 자체 적발 보다는 외부적발 사례가 더 많아 세무당국의 '제식구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의 스스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고,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하는 국세청의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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