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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심사 출석…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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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을 부정하게 뽑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특혜 채용 관여 혐의 인정하나", "임원 자녀나 외부인사 특혜채용 있었나", "구속기소 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고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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